“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강북구 주택과-25283(2019.09.19.)호 및 공동주택과-16534(20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 가능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여부 등을 귀 부서에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2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8741814
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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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199
D00000382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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