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감염병관리지원단) (경유) 제목 서울시 사무위탁 기관 인권교육 참석대상 명단 제출 요청 1. 인권담당관-10471(2019.9.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사무위탁기관 장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3]의 교육 참석자명단 및 참석현황을 2019.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참석이 직원 대상으로 자체 전달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는 [붙임4]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2019.1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 차수 일 자 시 간 장 소 강의주제 1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기본소득과 인권 2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기업과 인권 3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인권과 헌법 : 법치주의와 인권 붙임 : 인권담당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9/25 代정진숙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0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91 /전송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18741315
202109290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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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20939
D00000382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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