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3차) 및 추가 보조금 신청절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3차) 및 추가 보조금 신청절차 알림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양 조합과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3차 신청건에 대하여 사업자별로 보호격벽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부착확인서 등)를 조합을 통하여 우리시로 ‘19.10.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경상운 등 9개사 총 21대 ○ 보조금 지원 조건 :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 최대 10만원 지원 예) 설치비용이 15만원인 경우 : 지원금 7만5천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7만5천원 부담 설치비용이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10만원 부담 설치비용이 25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 최대 10만원 보조), 사업자 15만원 부담 - 설치 비용은 사업자 선 부담 후, 관련 자료를 조합측에서 수합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설치 후 최소 1년간 설치하여야 하며, 1년이내 철거시 보조금 회수할 수 있음 ※ 단, 사고로 인한 차량 대폐차 등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로 신고 후 철거 가능 ○ 지원절차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3. 이와 함께, 추가로 보호격벽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제외하고, 바로 부착 후 보조금 신청서를 조합으로 제출하고 양 조합에서는 월말일(10월, 11월, 2차례)까지 우리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 및 부착확인서(일반 및 개인택시용) 각 1부. 2. 보호격벽 제작업체 현황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9/2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34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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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지원대상(3차) 및 추가 보조금 신청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6347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822527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