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3919호(2019. 9. 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농부 회원제 시행에 따른 2019.9월중 1차 서울농부 지원사업을 접수하였으나 배정잔액이 발생되어 추가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1)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계획」을 참조하시어 관련단체(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도시농업공동체)에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지정서식에 따라 2019. 10. 11.까지 접수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9. 10. 15.까지 서울시(도시농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별 관내 도시농업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본 문서 전달 및 홍보) 가.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지원 예산 : 78,450천원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 ① 사업시행 공고(’19. 9. 24.) ② 자치구별 사업참여 신청접수기한(’19. 10. 11.) ③ 사업참여신청 접수결과 서울시 제출기한(’19. 10. 15.) 4. 아울러, 금년 회원제 사업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통해 2020년 인센티브가 지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기 : 2020.1월중(기준시점 2019. 12월말) 나. 인센티브 : 170~120백만원 - 최우수구(1) 50, 우수구(1~2) 30, 장려구(2~3) 20 다. 방 법 : 서울농부 회원제 활성화 및 정착 기여도 평가 - 평가기준 배 점 고려 사항 배점 회원가입실적 개인회원 가입률(회원수/구 인구수×100) 25 도시농업공동체 및 기관·단체 가입수 25 홍보 및 사업참여도 홍보실적(인터넷, SNS, 소식지 등) 15 포털 활용실적(학습과 체험, 현장소개, 정보와 자료 제공실적 등) 20 회원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실적 15 합 계 100 붙임 1.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계획 1부. 2. 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3. 신청서 작성 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농업부서) 주무관 주성호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도시농업과장 09/2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0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14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432 /전송 02-768-8945 / jokjang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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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차 서울농부 회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057 생산일자 2019-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5432) 관리번호 D0000038226005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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