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984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주성호 한광모 송임봉 09/24 김태희 2019. 1차 서울농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 9. 도시농업과 2019. 1차 서울농부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9년 서울농부회원제 조기정착을 위한 회원지원 신청사업에 심사 선정된 사업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서울농부 관리·운영 계획(도시농업과-13919호, 2019. 9. 4.)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9 ~ 12월 ?? 선정심의회 개최 : 2019. 9. 20. 14:00 ? 심의위원: 서울도시농업도시농업(활성화소위원회) 위원 5명 - 김진덕 활성화 소위원장, 옥진주 부위원장, 고창록, 이경란, 최미경 위원 ?? 1차 교부금 : 171,55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총사업비 1차 신청접수 1차 사업 선정 배정잔액 250,000천원 183,750천원 171,550천원 78,450천원 ?? 지원사업 : 4개분야 11개 사업 ? 수준별 도시농업 교육사업 : 2개분야 6개사업 ? 도시농업 일자리사업 : 2개분야 5개사업 3 보조금 세부 교부계획 ?? 교부대상 : 8개 자치구 ?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종로구, 노원구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 자치구별 교부 예산 (붙임 1 참조) 지원분야 자치구 사 업 명 지원조건 사항 보조금(단위:천원) 신청액 지원액 계 - - 183,750 171,550 ※ 선정결과 총사업비 250,000천원 중 1차 선정된 사업비 171,550천원 배정하면 잔액 78,450천원 발생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불가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개별 지원조건 사항이 부여된 사업의 경우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출 후 사업시행(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 보조사업은 2019. 12. 31.까지 완료 및 2020. 1. 15.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기타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따름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선정심의회의 사업비 조정 및 지원조건 부여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결과 제출 ---- 2019. 10. 10.까지 -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 사업 자체 평가회 개최 : ’19. 12월 중순 ? 참여대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사업 시행 단체 - 별도 시행 공문 통보 예정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붙임 2, 3) - 보고시기 : 2020. 1. 15까지 (자치구→서울시) 붙임 1. 사업 신청 접수결과 및 사업 심의결과 교부 결정내역 1부. 2.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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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본청
도시농업과-14984
D0000038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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