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개정관련 의견 조회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4208(2019.9.19.)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일시납부 기간 및 감면 세분화(제9조제7항) 가) 1.16~1.31 신고납부 : 1년분에 대해 10% 감면(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 나) 3.16~3.31 신고납부 : 상반기분에 대해 10% 감면 2) 2차 납부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 근거 명시(제9조제8항) 3) 신용카드 등 납부 근거 명시(제9조의2) 4) 결손처분 근거 명시(제21조) 5) 이전·말소 등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 서류 제시 의무 명시(제21조의2) 나. 시행일시 : 2019. 10. 17. 3.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으니, 자치구에서는 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 10. 7.(화)까지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환경부 담당자(백은상 주무관 : peakes@korea.kr)에게 메일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9/2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37905
20210929060749
본청
환경정책과-14796
D00000382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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