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8호(2022. 7. 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39호, 2022.7.15. 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제3조) - 개발사업 면적에 기부 토지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된 경우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 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붙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정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828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12746
20220719050007
본청
토지관리과-26828
D00000458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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