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8호(2022. 7. 1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39호, 2022.7.15. 시행)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제3조) - 개발사업 면적에 기부 토지나 국·공유지 등이 포함된 경우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 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 중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붙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정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828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828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5822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