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서 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래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9/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 woodli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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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865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래 (02-2133-2076) 관리번호 D0000038221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