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614(2019.9.23.)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사업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주요 개선사항 및 지침 개정사항을 통보하니 각 지자 체 담당자께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파(공문 시행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19년 신청자에 대하여 동 사업 신청 시, 진단서 영수증을 갈음하는 서류 증 빙이 가능하니 적극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중 ’19년 사업 누락자 행복e음 안내 및 매 월 시도 집행률 확인 예정) (진단서 신청 시 서류 증빙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진료비>비급 여진료비정보>기관별현황정보>‘장애진단서’로 항목검색(지역으로 조회 가능) 붙임 1. 주요 개선사항 1부. 2.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p.67~7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4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736298
2021092906074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541
D00000382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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