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605(20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1.1.1.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사항을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준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및검사비 ※적용일자 : 2021.1.1. 붙임 : 2021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7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960063
202109280333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701
D00000415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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