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강제 토지수용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강제 토지수용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대통령비서실과 우리시에 제출하여 지난 9월 18일 우리시로 이첩된 사당동 까치산근린공원 보상 관련 ‘강제 토지수용의 부당성 진정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까치산근린공원)사업의 추진은 고시, 공고를 통한 알림이 아닌 사유재산 개별알림을 강력히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까치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추진(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공고·고시는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00조에 의거 공보(시보)에 게재하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제94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사업시행자(동작구청장)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 소유토지 전체 보상(수용)촉구에 대한 사항은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결정 후 사유지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 중이므로 필지 전체를 일시에 보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 사용료 배상요청 사항은 토지주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공원사용료의 배상은 관할 자치구청의 까치산근린공원 사용내용이 배상대상이라는 판단(법원의 판결 등)이 있은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도시공원의 부지사용계약)규정은 2018.6.12. 본조신설 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2019.1.12.)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가정에 평화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9/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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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강제 토지수용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91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2075) 관리번호 D0000038221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