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생활임금 적용범위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생활임금 적용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기 다른 조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임금액의 심의 또한 시와 자치구 각각의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서울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이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2019년 생활임금액 10,148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의주신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제는 시와 자치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기준, 적용범위 또한 자치구 별로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2018년 10월 10일 2019년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였으며, 적용범위는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성북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생활임금 지급의무를 지닌 기관이 맞습니다만 해당 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은 서울시의 생활임금 월 2,120,932원(시급10,148원)이 아닌 2019년 성북구의 생활임금액 시급 10,113원 / 월 2,113,000(209시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생활임금 준수 여부를 성북구 생활임금 담당자가 파악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지유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안내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주무관(2133-5590)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곽승민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9/20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3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90 /전송 / ksm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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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생활임금 적용범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344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590) 관리번호 D000003819591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