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계획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9/24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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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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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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