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심사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계획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9/24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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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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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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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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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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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부패영향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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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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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공갈등진단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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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9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8222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