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사단법인 필레마) ‘사단법인 필레마’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필레마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최 등을 통해 영상문화 수준 향상 및 아가페적(Agape) 사랑 확산 - 주요내용 : 효율적인 단체운영을 위한 정관변경 나. 검토결과 : 정관변경(적정) 붙임 1. 정관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개정정관 1부. 4. 정관 변경 신청신청서(공문) 1부. 5.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경제정책과장 09/24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6,7)
18733305
20210929061017
본청
경제정책과-14263
D00000382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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