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담터)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7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9/24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노원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조달청 유사물품 취득일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비닐봉투 재단기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유사분류 물품(제본용 재단기)의 내용연수(11년) 적용하여 검토 ※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내용연수 2. 세부지침의 가항 <상세내용>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내용연수 11년을 적용시, 중요재산 처분 제한은 2012.1월 까지임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별표1]내용용수표 참조 ?? 검토결과: 불용처분 승인 ○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를 7년 7월 초과하였으며 정비 및 재사용 불가 ○ 1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비닐봉투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작동정지 ○ 시설에서 임가공을 확대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재단기 위에서 작업을 하는 등 절대적으로 공간확보가 필요한 사항임 ○ 사용이 불가한 재단기를 불용처분하여 시설 공간확보 바람직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19. 9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19. 10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19. 10월 붙임 1. 노원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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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불용 처분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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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담터 중요재산 불용승인신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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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담터 중요재산 불용승인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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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담터 중요재산 철거비용 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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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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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담터)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7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82225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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