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통보 1.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3487호(2019.9.24.), 노원구 장애인복지과-1961호(2019.1.2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 불용처분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승인’결정을 통보하오니, 3. 불용처분 승인 요청한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공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공매처분 후 매각대금은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승인 요청물품 재산명 취득일자 수량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나. 반납방법 : 발생된 매각대금은 서울시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후 반납 붙임 : 불용처분 검토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25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7)
18737800
2021092906074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61
D000003822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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