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계획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5. 부패영향평가 평가서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7.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임은영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9/24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8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1080 / eylim@seoul.go.kr / 부분공개(5)
18733095
2021092906101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833
D0000038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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