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7-0125, 사용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 요청 (관리번호 2017-0125, 사용료) 1. 법률지원담당관-15521호(2019.9.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용료 청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520 사용료 2) 당 사 자: 피고 서울특별시 3) 화해권고결정문 접수: 2019.9.6. 나. 판결금 지급 내역 1) 지급대상: 원고 김향식 외 3 2) 지급내역 (지급기준일 : 2019.9.30.) 지급대상 금 액(원) 비 고 다. 재배정 요청액: 금3,678,160원(금삼백육십칠만팔천일백육십원) 라. 예산과목: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판결금 청구서 1부.(별첨)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2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4)
18732375
20210929061017
본청
자산관리과-11501
D00000382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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