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820호(2019.9.2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1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9.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개물림 사고 발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목줄 길이 2미터 이하 설정 등 동물 사체처리 방식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관리 강화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선 동물보호과,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9/24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18732325
20210929061017
본청
조직담당관-12227
D000003822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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