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5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선영 이용민 代민선희 배형우 09/24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립장사시설(승화원,추모공원)의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바,「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사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09호, 2018.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109호, 2018.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 제로페이로 결제시 사용료의 5%이내 감면 가능 규정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1.2(목) 붙임 입법예고문(안) 1부. 붙임 입법예고문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02)2133-7432, 팩스: 02)2133-0720, 이메일: beatle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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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5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82225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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