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구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의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10759(20109.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가 접수된 구역의 일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예정구역과 일부 중복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는 접수된 바 없음)?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으로 조합원모집신고 처리는 당해 법령 및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귀 구에서 판단 바람 나.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모집을 진행하는 중에 일부 중복된 부분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된다면 인가가 가능한지? ⇒ 동일 지역에서 복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주거환경개선과-9303(2019.07.19.)호로 통보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여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9/2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2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730101
2021092906101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2476
D00000382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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