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성북구 주택정책과-23391(2019.9.19.)호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관리업무의 일부를 용역업체에게 재위탁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SH가 시정명령 처분을 불이행하고 기존의 입찰을 진행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유권해석 내용 ○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는 아파트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고 위수탁 계약서 제2조제3항에 따라 용역업체에 재위탁을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SH가 최초 관리원들을 관리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의결을 거쳐 진행하였다면 그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년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6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4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8729975
20210929061017
본청
공동주택과-16649
D0000038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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