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881(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요 등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치구에서는 소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3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이종열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530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열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822260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