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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62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황선희 허대영 정영준 09/24 유연식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2019. 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서울시 문화재 보존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공로가 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님들께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훈 격 : 서울특별시 표창(감사패 포함) ? 대 상 : 총 5명 - 이오희(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김묘정(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경임순(무형문화재위원회), 우동선(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나각순(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위원 ? 수여시기 : 2019.10월 중 ? 수여방법 : 본부장 직접 수여 ??공적 개요 ? 이오희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김묘정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경임순 위원 - 공로기간 : 2011.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보전 및 활용에 기여 ? 우동선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 나각순 위원 - 공로기간 : 2015. 6월 ~ 2019. 9월(현재) - 주요공적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표석분과)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도시서울 구현에 기여 2 추천 검토 보고 ??세부 검토사항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검토의견 서울시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지방단체장이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것은 가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 114조에 위반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김지은, 2019.09.19.) 질의회답 내용 - 검토의견 ☞ 표창장 및 감사패 외에 부상(상금, 꽃다발 등의 금품)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검토 의견: 승인 3 대상자 추천 및 선발 ??추천 및 선발절차 ① 표창계획 수립 ? ②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③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④ 표창 수여 ? ⑤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7일 이내) 역사문화재과 문화본부 자치행정과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4 행정사항 및 향후 일정 ??행정사항 ?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 1,500,000원(300,000원×5명)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19. 09. 24 : 본부 자체 공적심의 ? 2019. 10. 05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19. 10.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9. 10. 17 :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붙임: 표창장 및 감사패 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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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표창장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62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2170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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