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면적 산정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면적 산정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면적 산정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그 밖의 건축물은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개별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2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80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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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0920912312)(이재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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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질의(차광막 면적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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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면적 산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080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2200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