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출과 관련은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과 같은법 제26조의 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같은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을 참고하시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가.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란, 통로나 층 등으로 구획한 선거구별 관리위원 선출에 대해 규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좀 더 명확한 해석은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직계존비속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라.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에(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3 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 집합건물법 38조의 전자적 방법의 의미는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에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이나 규약에서 「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집합건물법에는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단체 밴드나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에 의하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담긴 한글문서를 미리 관리단에 등록된 구분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이메일을 통한 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의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9/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7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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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886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209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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