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건]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이용하시면서 차량 훼손사고에 대한 물피도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는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은 우리 시(본부)로부터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업체(반석파킹)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주차장 관리부주의에 의해 주차장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도록 사용허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차장내에서 발생되었음이 입증되나 가해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 운영업체에서 보험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내에서의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의 이견이 있을 경우 민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으로 불편을 드린데 대해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9/23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1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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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179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2093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