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 (경유) 제목 2019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고지(보조경기장)/(주)케이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 대해 보조경기장 사무실 화장실 뒤편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 치 허가기간 면 적 (㎡) 용 도 임대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보조경기장 사무실 화장실 뒤편 3.3 전국체전 등 이동통신 지원 나. 납부금액 :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9. 9. 25.(수) 마. 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3호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2019년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2019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09/23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송미자 시행 운영기획과-12531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동) / 전화 02-2240-8801 /전송 02-2240-8880 / 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18722782
20210929061303
본청
운영기획과-12531
D0000038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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