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1668(2019.9.18.)호 및 녹색에너지과-24310 (2019.9.23.)호와 관련입니다.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유판매업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사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9.10.18.(금)까지 의견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감경(100분의20)을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10. 18(금). 이후 20% 감경혜택 소멸)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감경고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代이혜숙 녹색에너지과장 09/23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437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7)
18721623
20210929061303
본청
녹색에너지과-24377
D0000038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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