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결과 알림[] 1. 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2항 및 3항에 의거 강습수료까지 선임을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후 3일이내 (2019.10.19. 까지) ○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이내 ※신고 시 강습교육 수료증이나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신고 태만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02-2653-6276번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 ISO 37001 (반부패관리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박성완 위험물안전팀장 代강광억 예방과장 09/20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5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kwillow83@seoul.go.kr / 부분공개(6 7)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8710709
20210929061923
본청
예방과-15356
D00000381929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