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우면코오롱아파트) 1. 민원접수-506(2017.1.19.)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교육수료후 기한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신고하시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께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 호 : ******** ○**************** 나. 강습교육 접수자 : ******************************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후 3일이내 (2017. 3. 27.까지) 라. 선 임 신 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후 14일이내 ※신고시 시험합격 후 발급받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지참 마. 유 의 사 항 ○ 강습교육 미참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로 선임후 신고하여야 하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웅 위험물안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1/23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5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94-1119 / kjwmjs@seoul.go.kr / 부분공개(6)
10959219
20211012200955
본청
예방과-1556
D000002879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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