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세외수입 시효결손처분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액세외수입 시효결손처분 통보 1. 38세금징수과-1172(2019.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소관부서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고액세외수입 체납액중 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10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지방재정법」제82조 등에 의거 붙임(시효결손대상)과 같이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오니(※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처분정리 완료) 3. 해당부서에서는 징수보고서 작성시 하여 주시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고액세외수입(시효결손처분)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수신자 공정경제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인사과장,일자리정책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토지관리과장,자산관리과장 전문관 주용출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9/2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0 /전송 02-2133-1038 / genary@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액세외수입 시효결손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537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81966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