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담 당 팀 장 과 장 주용출 김민완 12/23 代류종기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연부이자 계 이 하 여 백 2019년 고액세외수입 세외수입 이관결과 및 징수 정리 계획(38세금징수과-6446, 2019.3.21.)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첨 부 :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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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266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89835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