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자료 오류 경정 하천관리과 소관 불일치 보고 자료 중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의 오류 내역에 대해 등록사항회복(면적변경 취소)을 시도·새올 행정정보사업단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재산번호 : 2. 소 재 지 : 3. 사 유 : 하천관리과 소관 재산관리담당자 착오로 기재된 면적경정을 지번분할로 정정하고자 함 재산번호 지번 면적변경 비고 2019.3.6 이력삭제 면적변경전 상태로 원복 분할로 처리해야 할 사안 2019.3.6. 이력삭제 2019.3.6. 이력삭제 끝.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9/2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3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18706164
202109290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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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1333
D000003819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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