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 체육진흥과-8443(2019.08.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2019년도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관련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나. 교부금액 : 금97,265,000원(금구천칠백이십육만오천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 300,000 199,860 97,265 297,125 2,875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편성부서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붙임 : 1.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선정결과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교부청구서 1부. 끝.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09/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98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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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9년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선정결과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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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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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금 교부신청서(서대문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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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9811 생산일자 2019-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81977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