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 보조금 교부 1. 체육진흥과-4424(2021.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나. 교부금액 : 100,000,000원(금일억원) 다. 교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2021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누계 교부 후 잔액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 삼육대학교 7,000천원 - 서울시립대학교 3,000천원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라. 교부방법 : 선정 대학교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준수 -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교부조건 준수 - 사업 추진현황·집행·정산 관리 및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행 바.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붙임 1. 2021년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각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황선민 생활체육시설팀장 우명섭 체육진흥과장 05/27 이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체육진흥과-4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energizer98@seoul.go.kr / 부분공개(7)
22987160
20210927122756
본청
체육진흥과-4905
D000004264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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