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1.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881(19.9.18)호와 관련입니다. 2.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종교행위 강요 등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이에, 시설 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3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99900 등 참조)도 장애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됨 ○ 각 시설에서 종사자 등의 채용·노무관리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자치구 복지업무부서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1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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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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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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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교행위 강요 방지 관리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348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 (2133-7325) 관리번호 D000003817598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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