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홍보 관련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홍보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행위를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운영 개요 - 일시 : 2019. 6. 3. ~ 7. 31. - 대상 :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퇴직자 등 제3자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발송(sangdam@seoul.go.kr) - 조사 및 결정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권고 - 문의 : 02-2133-6378~80, 99 나. 협조 요청 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SNS에 웹자보 게시 및 바로가기 링크 설정 - 바로가기 연결 링크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6353 - social worker 6월호 게재 붙임. 웹자보 jpg, pdf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0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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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홍보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66 생산일자 2019-06-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67863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