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13917(’19. 8.26.)호 및 계약심사과-15749(‘19.9.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결과 및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한 확정 방침을 재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재상정을 의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안 재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계약심사과장 주무관 문현경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9/19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6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1 / healingmoon@seoul.go.kr / 부분공개(5)
18701542
20210929062150
본청
계약심사과-16277
D0000038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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