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884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혜민 이현주 09/19 김명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 법인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서울숲사회혁신공유재단 ○ 소재지 : ○ 대표자 : ?? 변경 신청 내역 ○ 소재지 변경 : 현 행 개정안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의 민?관?산?학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과 공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주체의 공동발전은 물론 성동구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유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의 민?관?산?학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과 공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주체의 공동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유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혜자의 성별, 연령,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종교,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원) ②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신설) 제9조(재원) ②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대표이사 1인(상임이사)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대표이사 1인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회의록)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국) ②법인의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0조(사무국) ②법인의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부칙 전체 조항 삭제 ○ 정관 변경 ?? 검토사항 및 결과 ○ 소재지 변경사항 : 방문점검 결과, 사무공간, 회의공간 및 작업공간이 있어 법인 사무실로 활용하기 적합함 ○ 정관 변경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완료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19.9.10), 이사날인 정관변경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의 적법성 재적이사 5명 중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 회의록 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 상 소재지, 목적, 수혜평등의 원칙,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회의록, 사무국 변경에 대한 사항이 기재됨 내용의 타당성 소재지, 목적, 수혜평등의 원칙,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 회의록, 사무국의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타당 ??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 소재지, 목적, 임원의 종류, 이사회의 의결사항, 직원 임명권자 등의 변경사항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항 신설 등은 ?민법? 제45조, 제46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준용하고, 이사회를 통해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1 신청서류 및 (신)정관 각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변경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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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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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신)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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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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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비영리법인등록증(서울숲사회혁신공유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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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정관변경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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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884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혜민 (2133-6308) 관리번호 D0000038178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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