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안전수칙 위반근로자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발주하여 추진중인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장의 근로자 기본 안전수칙(보호구의 지급 등)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위반 근로자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 내용 공 사 명(현 장 명)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공사위치(적발위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위 반 내 용 위 반 일 2019. 8. 21.(수), 2019. 8. 28.(수) 위 반 자 성 명 김금석, 이기수 ※ 붙 임: 과태료 부과 의뢰서(소명내용 포함) 2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서경식 건축관리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09/19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김민희 시행 건축부-162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35 /전송 3708-2659 / lcidb@seoul.go.kr / 부분공개(5)
18697649
20210929062150
본청
건축부-16221
D000003817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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