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협조요청 1. 시설안전과-10554호(2021. 7. 3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공사장을 통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건설공사장 현장 방문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8. 9(월)까지 관리단속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1) 건설공사장 직접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안내 및 선제검사 독려 o 방문주체 : 시·구, 발주·사업부서 o 방문대상 : 관할 지역 내 전체 (공공)건설공사장 o 방문시기 : 8. 2(월) ~ 8.6(금) o 주요내용 : ① 해당 공사장의 모든 근로자·종사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 ※ 공사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모든 근로자·종사자가 의무적 코로나 검사 강조 ②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홍보 - 건설공사장 협조요청 공문 및 안내포스터(한국어, 외국어) 전달(홍보물 별도 송부) < 홍 보 내 용 > ? 18시 이전 4인 까지, 18시 이후 2인 까지 사적모임 가능 ? 서울시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코로나19(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참고 ?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사·치료 무료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 (불이익조치 없음) 2) 현장방문 및 홍보 결과 보고 o 보고 기한 : 8. 9(월) o 보고 방법 : 해당 부서에서 단속관리과로 현장방문 등 홍보현황 송부 붙임 : 1. 건설공사장 협조 관련 공문 1부. 2. 외국인 선제검사 안내 홍보물(인쇄물 별도송부)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류경희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08/02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561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2133-1973 /전송 2133-1429 / ykh7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53425
20210924153536
본청
관리단속과-9561
D000004314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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