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 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협조요청 1. 시설안전과-10554호(2021. 7. 3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공사장을 통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통보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건설공사장 현장 방문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8. 9(월)까지 관리단속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1) 건설공사장 직접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안내 및 선제검사 독려 o 방문주체 : 시·구, 발주·사업부서 o 방문대상 : 관할 지역 내 전체 (공공)건설공사장 o 방문시기 : 8. 2(월) ~ 8.6(금) o 주요내용 : ① 해당 공사장의 모든 근로자·종사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 ※ 공사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모든 근로자·종사자가 의무적 코로나 검사 강조 ②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홍보 - 건설공사장 협조요청 공문 및 안내포스터(한국어, 외국어) 전달(홍보물 별도 송부) < 홍 보 내 용 > ? 18시 이전 4인 까지, 18시 이후 2인 까지 사적모임 가능 ? 서울시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 ※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코로나19(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참고 ?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사·치료 무료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음. (불이익조치 없음) 2) 현장방문 및 홍보 결과 보고 o 보고 기한 : 8. 9(월) o 보고 방법 : 해당 부서에서 단속관리과로 현장방문 등 홍보현황 송부 붙임 : 1. 건설공사장 협조 관련 공문 1부. 2. 외국인 선제검사 안내 홍보물(인쇄물 별도송부)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류경희 주무관 박만춘 관리단속과장 08/02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561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2133-1973 /전송 2133-1429 / ykh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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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장 협조요청 공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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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선제검사 안내 홍보물(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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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장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9561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경희 (2133-1973) 관리번호 D0000043145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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