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1. 인사과-25857(2019.9.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가점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신청서 및 요약서 1부. 2. 자체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3. 사업참여자 현황 1부. 4.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제도 등 운영현황 1부. 5.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 총괄 1부. 6. 증빙자료 1부(별도 제출).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9/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5)
18696645
202109290621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24
D000003817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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