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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04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김슬기 代강준령 유보화 09/19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조사5팀장 박종원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 개정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일부 개정계획 공무직 사용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복무, 징계 등 인사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배경 ○ ’19. 1~7월 공무직 정원조정 결과 반영 - 조직신설 및 업무량 증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에 따른 증원사항과 기능쇠퇴, 퇴직 등에 따른 감원사항 반영 ○ 공무직 비위조사 및 징계의결·처분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한 업무 개선사항 반영 - 공무직 전담조사팀 신설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권한 부여 - 공무직 징계사건 심의·의결 등을 위해 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19.7.16)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취업규칙 반영 의무화 ?? 추진 경과 ○ 공무직 정원조정 요청 및 요청사항 검토 : ’19. 1 ~ 7월 ○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의견수렴 : ’19. 1 ~ 8월 Ⅱ 주요 개정내용 ?? 정원조정 : 총 2,156명 → 총 2,223명(안 제7조 및「별표1」) ○ 증원사항 : 총 69명 - 조직신설,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증원 : 43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계 43 박물관과 행정국 총무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식물원 - 직종·직무 일치를 위한 증원 : 1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서울대공원 -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증원 : 25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상수도사업본부 ○ 감원사항 : 총 2명 - 업무량 감소에 따른 감원 : 1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시립서북병원 - 직종·직무 일치를 위한 감원 : 1명 부 서 명 인원 (명) 세부내역 서울대공원 ○ 기 타 - -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 빅데이터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생활보건과 등 ?? 복무조항 개정 ○ 특별휴가관련 세부조항 간소화(안 제30조) - 경조사별 휴가내용(결혼,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세부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경조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항 간소화 ?? 징계관련 업무개선사항 반영 ○ 공무직 조사전담팀 신설에 따라 감사위원회에도 징계의결 요구권한 부여(안 제41조) - 공무직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및 비위조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직 조사전담팀 신설(’19. 5월) - 공무직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 요구 가능하도록 개정 <징계의결 요구> ? (현행)소속기관의 장 ⇒ (개정안)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위원회 ○ 공무직 징계관련 市 공무직인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3조 및 안 제47조) - 공무직 소속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징계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市 공무직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 의회와 공무직 대표노동조합에서 각 1명의 위원 추천 가능 -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현행)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이상으로 구성(위원장 :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 ⇒ (개정안)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市 공무직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직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명 등 6명으로함(위원장 : 공무직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市 공무직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재심청구> ? (현행)소속기관의 장이 재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의 ⇒ (개정안)서울시 공무직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 주의, 경고조치와 관련된 미흡한 규정 개정(안 제49조)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항 신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19.7.16)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에 따라 조항 신설(안 제50조) -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Ⅲ 향후계획(안) ?? 노조 의견수렴 및 동의 : ’19. 9.18.~9.23.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제9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동의 필요 ?? 유관부서 검토의뢰 : ’19. 9.18.~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심사 등 ?? 행정예고 : ’19. 9.19.~ 10.8. ?? 중요문서심사 : ’19 .10.10.~10.17. ?? 발령?시행 : ’19. 10. 24.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2. ’19년 하반기 공무직 정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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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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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하반기 공무직 정원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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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045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영 (02-2133-6741) 관리번호 D0000038178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공무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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