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의심업체 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 업체 나. 처분근거 : 법 제81조제4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또는 전부 지급완료 증빙자료 및 공사계약서(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2019.10.02.(수)까지 estrella89@seoul.go.kr 이메일 제출 5.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6.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의심업체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09/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0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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