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서울 석장’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자료 송부 1. 전통문화 보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석장’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사전심의 가결에 따라,‘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 검토 후 문화재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문화재명 : 서울 석장 - 세부종목 : 석구조장, 석조각장 ○ 국가지정 현황 :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석구조장, 석조각장) 붙임 : 석장의 종목지정 경과 및 지정조사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9/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부분공개(5)
18691102
20210929062419
본청
역사문화재과-17318
D00000381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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