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및 부대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교통공사 토목2사업소-11384(2019.08.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93.3.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53호(’97.5.16), 금천구고시 제1998-25호(‘98.5.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6호(’99.12.22.), 금천구고시 제2000-37호(2000.10.21.), 금천구고시 제2003-45호(2003.12.10.) 및 금천구고시 제2009-24호(2009.12.31.), 금천구고시 제2019-76호(2019.08.22.)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정거장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및 신청서류(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김주영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9/18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3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4350 /전송 02-2133-1069 / frb5879@seoul.go.kr / 부분공개(5)
18688322
20210929062419
본청
도시철도과-10327
D000003816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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