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테니스장 조명설비)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공동주택과-21152(2019.9.1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A아파트는 1998년 6월에 주민운동시설로 테니스장이 포함되어 사용승인 되었으며, 준공 이후 테니스장에 A아파트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조명시설을 별도 설치하였음. (※붙임 사진) - 해당 테니스장 관련 특정집단(테니스클럽)의 독점사용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분쟁이 진행 중 이며, 구청에서는 해당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이력 부존재 함. - 현재 민원인은 해당 조명시설 설치에 대하여 민원제기 중이며,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가 맞는지를 질의 하고 있음. “건축법 제72조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이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합법적인 시설물’ 여부와 ‘합법이라면 근거’를 요청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조명시설 설치가 약 20년 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현재 구청에서 해당 조명시설 설치 인·허가 조건과 기준을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갑설) 공동주택 관련 사안으로 공동주택 관계 규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 나목에 따르면 부대시설을 증축·증설하려고 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을설) 조명시설 설치 당시의 조명시설 설치 인·허가 조건과 기준을 검토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알 수 없어 질의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포함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등에 해당 함. 병설) 민원인 질의에 포함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로 처리해야 함. ※ 성동구 의견 : 갑설 ※ 서울시 의견 : 을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9/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1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18687972
20210929062419
본청
공동주택과-16189
D000003816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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