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72 결재일자 2019.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09/18 서정협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지속 유지로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 지속 추진 - 조례상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분권협의회를 둘 수 있으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오는 ’20.4월 만료 예정 - 해당 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협의회를 지속 유지하여 자치분권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상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개정내용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제명에 띄어쓰기 정비(안 제명)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8.12.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8.16~9.5)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19.9.11)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9.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9.20 ○ 시의회 제출 : ’19.9월 中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19.11~12월 - 제290회 정례회 : ’19.11.1~12.20 (예정) ○ 조례 시행 : ’20.1월~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5.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제심사 결과 수정통보(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72 생산일자 2019-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6744) 관리번호 D00000381654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방분권지원 > 지방분권관리및지원 > 지방분권및이양사무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