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462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오병헌 김정숙 김선수 유보화 08/12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협치담당관 代구재성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2019.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서울시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확대 실시를 위하여 우리시 지방분권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동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는 ’15.12월 구성되어, ○ 市 분권정책 전반에 자문 및 각종 서울시 주최 분권행사에 발제·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서울시 자치분권의 확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위원회 존속기한이 내년 4월 만료될 예정으로, ○ 서울시 자치분권의 확대실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상위법률에 설치근거가 규정된 해당 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참고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 관련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법령근거 :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지역별 협의회 구성 가능(제46조의2 제2항) ? 조례근거 :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지원 관련 자문을 위해 위원회 설치 가능(제7조) - 설치시기 : 조례 상 설치일 ’15.4.2 / 실제 구성일 ’15.12.11 ? 조례상 규정 :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지방분권 조례 제11조) - 존속기한 : ’17.4.2(당초 조례상 기한) → ’20.4.2(방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 연장근거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기한 연장 계획’(’17.3.30, 조직담당관-4255) ? 해당 위원회에 대하여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최대 5년까지로 연장하였음 ?? 개정사유 ○ 본 조례 제정(’15.4월) 당시 지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두었으나, ○ 상위법 개정(’18.3월)으로 지역별 협의회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제외사유에 해당함. - 지자체의 자문기관 설치 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 해당 ‘명백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에 지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존속기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상시 운영 중인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직속)와 동일하게 市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우리시에 존속기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는 총 171개로(총 위원회의 84%), - 우리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 상위법 설립근거를 이유로 최근에 존속기한 조례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내용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조례 제11조) 삭제 현 행 개정안 제11조(협의회의 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참고 : 서울시 내 위원회 유사사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해당 위원회는 조례제정 당시(’15.1월) 지침에 맞춰 존속기한을 두었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 ‘협의회 존속기한은 조례 제정으로부터 2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가능’) - 또한 상위법 상에 위원회 설립근거가 명시됨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제2항 :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음(’19.5.16 개정) ?? 추진일정(안) 붙 임 :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8439317
20210929075500
본청
조직담당관-10462
D000003790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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